안녕하세요 뉴 데이터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목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란?
-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일명 재산세라 부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를 비롯한 건축물과 주택,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기를 과세대상 물건으로 하고, 납세지는 토지 및 건축물, 선박의 선적할, 항공기의 정차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세금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에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 ~ 31일까지 건물 및 주택 1기 분과 관련된 세금의 50%를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 ~ 30일이며, 토지와 주택 2분기가 관련 된 금액 및 나머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2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소액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7월에 일시납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불리고 있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비율만큼 공제를 받은 후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 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기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장 및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재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고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 군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필요 사항을 기재해요 하며, 재산세 과세대장은 초지 및 건축물, 선박, 주택 및 항공기를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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