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 데이터입니다.
벌써 5월 달이 시작되고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날이 다가왔네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것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정기분의 경우에는 올해 5월 1일~31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 ~ 15일로 이미 지나갔으며,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21년 귀석 기한 후 신청 기간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ARS 전화 & 홈택스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고 카톡&문자가 옵니다.
카톡&문자에 첨부된 번호로 전화를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홈택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은 사전에 안내문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자격 및 지급액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상된 거주자(배우지 포함)로서, 요건을 모두 충적하는 경우
2022년 기준으로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신청 요건에 충족할 경우,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할 경우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금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가구원 모두가 2020년 06월 0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50%로 차감이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므로 급여조건과 재산 요건이 맞는 다면 바로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정기 신청 : 2022.05.01(일) ~ 2022.05.31(수)
기한 후 : 2022.06.02(목) ~ 2022.12.01(목)
반기 신청 (상반기) : 2021.09.01 ~ 2021.09.15
반기 신청 (하반기) : 2022.03.01 ~ 2022.03.15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 아님)
지급방식
근로장려금은 연 1회에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연 2회로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2가지로 선택이 기능합니다.
지급일
• 정기신청 : 정기-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달부터 4월 말 이내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하반기 - 2022년 6월 말, 정산 - 2022년 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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