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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의 차이점

by 프리대표12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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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 데이터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은?

부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자기의 사업에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의 부가가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간이 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입니다.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비 혹은 상품 구매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클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2. 부가가치세 적용세율은 10%
3.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1월, 7월) 한다.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 소득과 부채에 대한 책임을 갖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 법인에 비해 편리합니다. 사업 소득을 새인 계좌에 옮기거나 하는 것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즉, 내가 벌고 내가 쓰고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영업 등이 주로 개인사업자로 영위되며 특히, 온라인 쇼핑 창업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로 개인사업을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연매출 8,000만 원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1월) 한다.
2. 부가가치세 적용 세율은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X 10%이다. 보통 1%를 적용받는다.
3. 간이 과세자의 매출이 8,000만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적용된다.
4. 매입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 받을 수 없다.
5.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납부는 면제된다.
6.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다. (단, 8,000만원 이상 매출시 가능)
7. 소득세, 원천세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정리

구분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간이과세자
(1년가 매축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금가액 X 10% 공금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단,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제조업

두 과세자의 차이점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 (매입세액 공제)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방을 수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매출보다는 매입이 많은 업종이라면 오히려 간이과세자 혜택보다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환급받는 것이 더욱 이익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핼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음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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